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경남 남해군 일원의 단독주택 건축주이며 시공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공사현장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건축신고 효력조차 상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5일 부산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경남 남해군 C 일원의 단독주택 건축주이며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10월 5일에 2,000만 원, 2021년 10월 13일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공사현장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건축신고 효력조차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건축주 및 시공권자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건축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 서류 등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해당 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전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 및 재산 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단순히 말만 믿고 거액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 건축주나 시공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권 등기부등본과 건축 인허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권한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금전 거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