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조합 탈퇴 후 환불을 약속했으나,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환불약정은 무효로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조합 탈퇴 후 납부금 환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확약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금 85,500,000원을 환불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은 확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의결이 없었으므로 확약서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환불약정은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알 수 있었으며, 피고 C는 단순한 업무대행사로서 환불약정의 유효성을 전제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가혜 변호사
법무법인 차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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