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674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96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금융감독원 파견 F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는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A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조직 내 단순 가담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F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총 4,600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은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잃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단순 가담' 지위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가세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I과도 향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순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자신은 단순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와의 합의, 배상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