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스타트업 대표 A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도 같은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A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대학 동기인 B와 아르바이트 직원 G는 A의 부정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페이백에 참여하여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C, D, E, F는 A의 부정수급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스타트업 회사 'BB'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업급여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까지 부정하게 신청했습니다. A의 이 같은 행위로 총 158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 12명에 대한 실업급여 합계 약 9천 7백만 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3백 7십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G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근로계약서 서명에 동의하고 페이백에 참여하며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D, E, F는 아르바이트 대가로 급여를 받은 후 일부를 A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A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 실업급여,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허위 신고 및 페이백 수법으로 편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 G, C, D, E, F가 A의 범행을 인지하고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78,175,550원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는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22개월에 걸쳐 총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실업급여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대부분 상환하거나 공탁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G는 A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B는 벌금형, G는 가담 경위와 실제 이익, 피해액 공탁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 D, E, F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페이백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정수급 의도를 명확히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