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광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B가 매출 없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17년 1월 23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총 6,000만 원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빌린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결국 (주)B는 2019년경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결국 회사가 폐업하고 돈을 전혀 갚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 당일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편취금액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질은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제 기한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돈을 주고받은 기록, 대화 내용,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