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광산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회사는 매출이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까지 총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고정비용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는 2019년에 폐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 공판 기일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전체 사건 185
사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