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 회사가 판매시설 분양 시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판매시설에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부적정 결정으로 무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구름다리 설치 계획을 광고했으나, 설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광고에 설치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며, 원고들이 이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오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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