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 지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임원(도유사, 부도유사, 유사)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하위 종중에서 선출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 도유사를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원고들은 이 과정과 부도유사, 유사, 대의원 선출 과정이 종원의 참여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여성 종원의 참여권 배제를 문제 삼아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중의 종재 횡령 등 문제로 인해 종중 운영 정상화를 위한 'BC씨 BD공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원고들이 종중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대의원으로 임원진이 구성되며 부도유사, 유사, 대의원은 하위 종중(BE공, BS부원군, BG공 종중 및 그 하위 종중)에서 선출하여 피고 종중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선출 과정에서 종중규약과 관례가 종원의 고유한 권리, 특히 여성 종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종중 임원(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및 대의원 선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여성 종원의 종중 활동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일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출 절차의 하자를 추인 결의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별지 표에 기재된 피고 종중의 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대의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종원들이 해당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일부 종원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본질을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년 여성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위 종중들의 임원 선출 방식이 여성 종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도유사 선출 역시 이러한 하위 종중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이 참여한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출 절차의 하자에 대한 추인 결의가 있었으나 피고 종중의 등록 절차 미비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 종중규약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총회 참가권, 대표자 선출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47024, 2008다30566 판결 등). 이는 종중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종중 총회 소집 통지 의무: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으로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원이 회의, 토의,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1178)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성 종중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1다238902 판결). 확인의 이익: 종중 임원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해당 종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73다1553 판결). 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종중 임원 선출 시에는 족보 등에 의해 모든 종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므로 반드시 소집 통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종중 총회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종원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종중규약이나 관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본질적 권리(참여권, 의결권 등)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위 종중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선출 절차가 전체 종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여성 종원의 참여권을 배제했다면 상위 종중의 임원 지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선출 결의에 대한 추인 결의가 있더라도 추인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상위 종중의 등록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