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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 중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도급인으로서도 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였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인으로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시공하였고,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지 않았으며,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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