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B과 함께 화장품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지 않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D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처럼 위조된 대여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법인 설립과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미리 받아둔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서류들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들을 증거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D에게 1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D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돈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동업 관계에 있던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동업자인 D이 회사 대표이사로 변경된 상황과 D 명의 계좌로 일부 투자금이 입금된 점을 이용하여 D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D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대여금약정서와 약속어음 등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D 명의의 대여금약정서를 D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D 명의의 대여금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은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D 명의 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함)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대여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는 D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사업 투자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이나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대부분 2주 이내)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동업 관계에서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