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에게 상가 2층, 3층, 4층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2022년 12월 1일까지 미납액이 1억 9천 3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미납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에게 상가 2층, 3층, 4층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피고는 장기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상당한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미납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건물 명도와 미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상가 건물 인도 의무, 미납 차임 및 관리비 그리고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잔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2022년 12월 2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025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6,22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와 건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미납액 193,775,000원을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한 6,225,000원이 보증금 잔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상가를 인도하고, 매월 2,025만 원 중 공제된 보증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도 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미납액 발생 시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계속해서 부담하게 되므로 조속히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즉시 건물 인도 및 금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