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5층(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청소 작업을 수행한 회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약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74,256,948원, 원고 B에게 293,554,6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경, E 아파트 G동의 15층(약 45m 높이) 남쪽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F(피해자)가 달비계와 로프를 사용하던 중 로프가 갑자기 끊어져 지면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F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C와 현장소장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3일경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청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배려 의무 소홀이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입니다. 둘째,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 작업 중 로프 위치를 변경하고 부실한 보호대를 사용한 행위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즉 과실상계 비율의 적절한 산정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과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4,256,948원, 원고 B에게 293,554,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27일(사고일)부터 2024년 2월 14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70%, 원고들이 나머지 30%를 각각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로프 절단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청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