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한의원 원장과 부원장, 직원, 그리고 환자 알선 조직이 공모하여 보신제인 공진단을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1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주범 A는 환자 알선 조직을 만들고, I한의원 원장 B와 부원장 C는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상담실장 D와 E는 이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의료법 위반(환자 알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남 병원 환자 알선 경험을 바탕으로, I한의원 원장 B와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여,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후 가입자는 한방치료비 보험금 청구 불가)에게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여 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했습니다. B 원장과 부원장 C는 알선된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는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담실장 D와 E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분할하여 발급했고, 환자들은 이 서류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금 청구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실제 처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의 위법성, 보신제인 공진단을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하고 제공했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하여 환자들을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용뇌안신환'이 동의보감에 기재된 '용뇌안신환'과 적응병증, 구성약재 및 효능이 완전히 달라 이를 치료제로 볼 수 없으며,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뇌공진단은 용뇌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치료제가 아닌 녹용 등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보신제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하고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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