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G대학교 교수 5명이 학교법인이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총장의 재심의 요구 권한 남용을 이유로 해당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했으나, 총장이 법률상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재심의를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총장의 재심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G대학교 교수들이 전별금 집행 부당 및 법인카드 사용 부당 등의 사유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감봉 및 견책 등의 1차 징계의결을 내렸으나, 교육부 장관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후에도 징계위원회는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징계의결을 했고, G대학교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결국 정직 1월의 3차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수들은 이러한 총장의 재심의 요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 의결 후, 다시 임의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피고 학교법인 F가 2021년 7월 9일 원고들에게 한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G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 후 교원징계위원회의 2차 징계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총장은 재심의 의결 내용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장의 위법한 재심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3차 징계의결과 이에 근거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할청(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임용권자(대학교 총장)는 그 의결 내용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독립된 기관으로 두어 교원의 징계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임용권자는 그 의결에 구속되어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2차 징계의결 이후에는 더 이상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재심의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교직원 징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급 기관의 징계 또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요구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징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