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G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 G대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카드 사용과 전별금 지급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대학교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3차 징계의결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G대학교 총장이 2차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3차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차 징계의결에 기초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