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인 제과점 및 카페 운영 회사가 피고인 음식점 및 부동산 임대업 회사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2021년 2월부터의 월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임 감액과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기본관리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임 감액 청구와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정 차임이 현저히 부당해야 하지만, 원고가 제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상권 변동 등의 사정만으로는 차임 감액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원고가 폐업한 것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체 차임 및 기본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