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21년 10월 1일 저녁 8시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벤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포르쉐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포르쉐 운전자 A는 차량 수리비 6,091,877원과 사고 전 시공된 랩핑 및 PPF 필름 재시공 비용 3,500,000원(랩핑 1,500,000원, PPF 2,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591,877원의 손해배상을 벤츠 차량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제한과 랩핑/PPF 시공비는 특별손해이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책임 제한 주장은 기각했으나, 랩핑 및 PPF 시공비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6,091,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저녁 8시경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포르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차량의 우측 뒷편 휀다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인 포르쉐의 운전자 A는 차량 수리비 6,091,877원 외에 사고 전 차량에 시공되어 있던 랩핑 필름(1,500,000원)과 PPF 필름(2,000,000원)의 재시공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9,591,877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가해 차량인 벤츠의 보험사 C 주식회사는 이 사고 발생에 피해자 A의 과실도 일부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요구하는 동시에, 랩핑 및 PPF 시공비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관여되었는지 여부, 즉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랩핑 및 PPF 필름 시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즉 이러한 비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차로 우회전 중 좌회전 차량을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랩핑 필름과 PPF 필름은 자동차에 반드시 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용품이 아니며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옵션에 불과하므로, 그 시공비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견되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당사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로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이러한 특별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랩핑 및 PPF 시공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인 6,091,877원만 배상하고, 랩핑 및 PPF 시공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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