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가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도시정비법 위반을 주장하며,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징구하고 홍보용역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보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U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10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6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때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조합원 C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C는 조합 측이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선거인들을 호별 방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징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제12조, 제28조 제3항, 제45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홍보용역계약 자체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호 및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24조에 따라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조합 임원 선임 결의가 선거관리규정(홍보요원의 호별 방문 투표용지 징구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홍보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그러한 위반이 선거 결과(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선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지 않은 채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C가 제기한 정기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 선임 결의는 유효하며,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홍보요원에 의한 호별 방문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수의 조합원에 대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선임 결의에서 당선자와 비당선자 사이에 200표 이상의 득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홍보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권자가 선임된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지 않고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가처분 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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