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했지만, 제1심의 판결에 크게 다른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망인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망인에게 2천만 원, 원고에게 각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