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원고 A)이 사고 책임 당사자(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분만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들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액은 망인에게 2천만 원,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에게 각 5백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수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제1심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