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고,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송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며, 양도 대상에서 임금 등의 지급 의무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적게 지급한 임금 차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