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의류 제조 및 도매 회사 주식회사 A가 피고인 화장품 및 의료기구 판매 회사 주식회사 B에 방호복 13,993벌을 공급했습니다. 피고 B사는 방호복이 국내 판매를 위한 공식 인증서가 없고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B사는 기지급한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사에게 물품대금 93,90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피고 B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호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중국에서 방호복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4,000벌, 계약금액 103,600,000원(1벌당 7,400원, 부가세 별도)에 계약금 20,720,000원, 납품기한 2020년 4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방호복 13,993벌을 수입하여 2020년 4월 14일 피고에게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국내 공식 인증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급된 방호복이 불량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방호복에 대한 국내 공식 인증(KC인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방호복의 품질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의 계약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93,90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물품대금 지급)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계약보증금 반환)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