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H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J 공사를 도급받아 K에 하도급하고, K이 I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K과 I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최하위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자인 H 주식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H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B, C, A에 대한 1심 판결 중 일부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 D, E, F, G에 대한 H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H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J 공사를 도급받아 K에 하도급을 주었고, K은 다시 I에게 설비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과 I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원고들은 재하수급인인 I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H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근로 내역이 자신들의 지급명세서에 없다는 점, K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재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최하위의 건설업자인 직상 수급인(원청 건설업자)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들의 근로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금채권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별 미지급 임금채권액과 지연이자의 기산일 산정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B, C, A에 대한 피고 H 주식회사의 지급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 B에게 220,000원, 원고 C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년 8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2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D, E, F, G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대로 각각 275만 원, 48만 원, 216만 원, 225만 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및 그 직상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하위의 건설업자인 피고 H 주식회사가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들의 근로 내역이 없다는 주장도 임금채권 발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액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도급을 준 자)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도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위의 수급인 중 가장 하위의 건설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K과 I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H 주식회사(원청 건설업자)가 I의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보아,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조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건설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판례는 K과 I이 이 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일 때의 처리)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 B, C의 지연이자 기산일을 산정할 때, 임금 지급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었으므로 그 다음 날이 기한 만료일이 되어 지연이자 기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중간에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있더라도 가장 아래 단계의 등록된 건설업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한 작업일보나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 확인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진정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