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의 한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약 914만 원, 그리고 한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약 303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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