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 차임, 원상복구비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리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과도하지 않았고, 피고가 요구한 권리금이 과도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원상복구의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원상복구비용,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