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몰수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