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A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남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사선장치운영업을 경영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C, D, E, B,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동종 범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는 근로자들에게 총 11,067,782원의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2명(K, L)에게 총 4,782,688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한 근로자 10명(M 외 9명)에게 총 62,097,007원의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관련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근로자 J 등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K, L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역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M 등에게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 C, D, E, F, G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것이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확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과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 기록: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된 금액, 날짜, 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하여 지급 독촉 및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고소를 통해 사법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 활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