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17년 12월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가 이사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으므로 C의 이사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효인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고 득표수를 다시 계산했음에도 C가 여전히 이사 정원 내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2017년 12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이사 선출 안건에 대해 사전 제출된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를 합산하여 다득표자 8명을 이사로 선출했고, C는 합계 113표를 얻어 7번째로 이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A는 C의 이사 선출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들이 위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의심했고, 이들을 제외하고 득표수를 다시 산정하면 C가 이사 정원인 8인 안에 들지 못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2월 2일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출 안건 중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선출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사 선출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들이 위조되었거나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무효인 서면결의서를 제외하고 득표수를 재산정했을 때 피고 보조참가인 C가 여전히 이사 정원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이사 선출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R, S, V, 성명불상자, W, X, Y, Z, AA, AB, AC, AD, AE, T 명의의 서면결의서 중 총 14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조합원의 신원 또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이 아닌 개별 공유자가 제출하여 정관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서면결의서 14개의 득표를 제외하고 득표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 C는 공동 7위를 차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 8인 이내에 여전히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를 이사로 선임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합 정관은 재개발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내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사의 수, 임원 선출 방식, 서면결의서 제출 요건(특히 법인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인감 또는 등록된 사용인감 제출 의무, 공유물의 대표조합원 규정) 등이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정관 규정들을 토대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이나 기표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원확인 부분이 누락되거나 위조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대리인계 제출 방식(인감 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을 반드시 준수해야 유효한 의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의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조합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 해당 표는 득표 집계에서 제외되고 전체 득표수가 재산정됩니다. 법원은 유효하지 않은 표를 제외한 후에도 당선인이 정관상 정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선출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조합원 정보, 소유지번,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본인의 신원과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대리인 선임 절차, 특히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작성된 대리인계 제출 등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에 따라 대표조합원 1인을 선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 공유자가 각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관을 확인하고 대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에서는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의 신원 확인 및 관리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조, 누락, 정관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확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위조 여부, 누락된 부분, 정관 위반 사실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