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 의료
이 사건은 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뇌출혈로 사지마비 및 지적장애 상태가 된 환자에 대해 병원이 더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원이 불필요하다며 퇴원을 요구한 본소와, 환자 측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병원의 퇴거 청구를 인용했으며, 환자 측이 주장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B는 2015년 2월 A병원에서 만성 부비동염 수술을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응급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와 중증 지적장애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A병원의 입원실에 약 4년 6개월간 장기 입원해 있습니다. A병원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 없으므로 요양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환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병원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A병원의 B환자에 대한 퇴거 청구를 인용하고, B환자의 A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B환자는 병원 입원실에서 퇴거해야 하며,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약 4년 6개월 동안 신경학적 회복이 관찰되지 않는 만성 뇌졸중 상태에 고착되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난이도 높은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요양이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병원의 퇴원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환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