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진위원회 회의 결의의 효력과 임원 직무집행의 정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추진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및 안건 결의 과정, 특히 추진위원 선임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 정지 및 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추진위원 선임의 건'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효력을 정지했으나, 제1차 추진위원회 결의, 제2차 사무실 이전 협의 안건, 그리고 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주민총회에서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후 위원장 H가 사임하자 부위원장 D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추진위원회가 2009년 2월 20일 개최한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선임방법의 건'을 부적절하게 결의하고, 2009년 2월 27일 개최된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선임의 건'과 '사무실이전 협의의 건'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 선임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결의들이 무효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D의 선임이 무효이므로 그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의 결의, 특히 추진위원 선임 및 사무실 이전 협의 안건에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부위원장의 선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9년 2월 27일에 개최한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추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신청 (제1차 추진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제2차 사무실 이전 협의의 건 효력정지) 및 채무자 D에 대한 신청(직무집행정지)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추진위원회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내에서 추진위원 선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다른 안건이나 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 결의 효력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준수: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목적과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등을 통지하고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선임 절차의 하자: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자등록 공고 등을 거쳐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2차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된 추진위원 예정자명부에 의해 추진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피선임권 및 선출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결의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 요건: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결의의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하자는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추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 효력 정지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처분이 없으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제1차 추진위원회의 '선임방법' 결의는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 협의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으로 보아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직무집행정지의 요건: 채무자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부위원장을 위원장·감사와 동일하게 주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위원장 선임 절차가 명확히 무효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었고, 채권자들의 피선임·선출권이 박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관련된 분들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