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 권한이 없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H는 2015년 3월경 이사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G가 <주소>에 있는 L M호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M호와 함께 L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 16일 1,000만 원, 2015년 4월 15일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G는 L M호의 소유주 K로부터 전대가 금지된 임차인에 불과했으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계약 관여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및 피해금원 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