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경 "액상 대마(LIQUID WEED)" 판매를 암시하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3개 대학교 캠퍼스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B는 2023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HHC 액상을 '액상 대마'로 칭하며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고 관련 명함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HHC 액상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HHC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경 마약류 판매 광고를 계획하고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현재 완전히 합법이고,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 1그램은 당신에게 50배 이상의 환각을 제공할 것이다. 아직 합법일 때 연락바람!"이라는 문구와 텔레그램 접속 QR코드를 담은 영문 명함 형식의 광고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0일과 22일,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된 차량이나 사물함 등에 이 광고물 총 약 200여 장을 끼워두는 방식으로 대마 매매 정보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초 친구 I으로부터 마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허브 스파이시 합성대마(HHC 액상)'를 건네받았고,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함께 HHC 액상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HHC 액상 약 75g을 피고인 B를 통해 구매자 'N'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2023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약 25g을 더 전달하여 총 약 100g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3,14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HHC 액상 약 160g을 매수하여 이 중 100g을 판매하고 남은 약 60g에서 1g을 사용한 뒤, 약 59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그 중 50g을 I에게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 9g을 2023년 10월 23일경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한 행위 자체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광고의 내용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면 실제 물질의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법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가 취급한 HHC 액상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매매, 수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HHC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4년 10월 18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