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I'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I' 조직의 상담원으로, 이후 'C' 조직의 관리자로 총 약 1년 7개월간 활동하며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I'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2개월간 활동하며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이 사실오인이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고 전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첫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12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고인들이 가담했던 'I' 조직의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2건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한 형량의 부당함과 검사가 주장한 형량의 가벼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12건의 사기 범행이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I'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징역 6년과 피고인 B의 징역 2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가담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기간, 총 피해액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금액의 공탁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전화번호 등을 넘어, 가명, 목소리 특성, 조직의 고유한 사기 수법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수법(예: 보증보험료 편취 수법, 특정 은행 사칭, 특정 전화번호 앞자리 사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조직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해당 범행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것이 아님을 주장할 때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