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6,949,584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여금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95,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대여금임이 확인된 순번 3부터 8까지의 금액에 대해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금전 차용행위를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보고,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