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한 H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한 G에게 각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H에게는 총 66,212,830원의 금품을, G에게는 총 47,710,63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각각 44,946,162원과 9,559,03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겨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