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경까지 두 명의 피해자에게 형 병원비 마련을 핑계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총 4,0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998년 9월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약 24년간 해외에 체류했고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며 국내 입국 시에도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기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형 병원비를 핑계로 D은행 E카드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1998년 3월경에는 B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맡기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속여 이를 건네받아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1998년 2월경에는 피해자 H에게 형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출에 보증을 서주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1,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3,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 당시 회사 영업 접대비 지출 주식 투자 등으로 많은 채무가 있었고 급여까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등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998년 9월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2023년 공소가 제기되자 변호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및 그 목적의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이루어졌고 당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 9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2022년 10월까지 총 8,052일 동안 국외에 체류했으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고 한국 출입국 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한 점 국내 연락처 및 주소지 신고가 허위였던 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재차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의 해외 체류 목적을 형사처분 면탈로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형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기망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 기간): 2007년 12월 21일 법률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기죄는 당시 법정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 규정은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하는 것을 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국적을 바꾸고 위장된 주소지를 사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도피 방편이었다면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피해자 B와 H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진행되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해외 도피를 이유로 공소시효가 무조건 만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해외에 머무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중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적 변경 위장된 주소지 신고 소환 불응 등은 도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보증인에게 전가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