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C는 주식회사 J로부터 대출을 받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이 채권과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K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합의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K와 원고 사이에 2억 원 변제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19년 J로부터 3억 2천3백만 원을 빌리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채권과 근저당권은 2022년 K에게, 다시 2023년 피고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K는 2022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원고의 배우자인 I과 K의 대표 N 등이 만나 근저당권 해지 및 경매 취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N는 해지증서와 확인서면, 경매취하서를 작성했으나, 원고 측은 2억 원을 송금했고, K 측은 4억 원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변제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N가 서류를 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원고는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경매가 취하되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피고 E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C와 주식회사 K 사이에 2억 원 변제를 조건으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합의의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가 K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가 K의 대표자인 N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거나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합의 중개자인 O이 K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의 실제 채권액이 5억 8천만 원 이상이었던 점, 회동 당시 변제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각자의 입장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2억 원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계약 합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