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는 택시운수업체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4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7,405,310원을 지급하고 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수입 감소를 막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명의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총 미달액은 7,405,310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달액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맞춰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 감소를 막고자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켰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운수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운수업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택시운수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