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원고가 도소매업자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35,867,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로부터 10,646,5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35,5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착오로 인한 지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5,22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