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의 남편 D가 대신 변제한 후 피고 B와 F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남편 D이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 변제한 2억 원을 피고 B에게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F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피고 C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했으나, 약정서에는 D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정서에 채권자가 D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채권을 양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약정서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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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