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D는 A,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M’, ‘N’, ‘O’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알선 시작 시점이 2018년 8월 12일이며, 특히 ‘M’ 유흥업소가 영업정지 처분(2017년 4월 1일 ~ 4월 30일)을 받은 기간에는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M’ 유흥업소의 영업정지 기간 중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알선 부분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는 A, C 등과 함께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M’, ‘N’, ‘O’라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흥업소들은 겉으로는 별개의 상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M’ 유흥업소는 2017년 4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알선 행위 시작 시점이 2018년 8월 12일이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특정 업소인 ‘M’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2017년 4월 1일 ~ 4월 30일) 중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M’ 유흥업소의 영업정지 기간(2017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동안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시작 시점이 2017년 4월 1일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유흥업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업소의 영업정지 기간 중 특정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관계가 일부 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D의 유죄 판결은 이 법조항에 기반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피고인 D가 A, C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죄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죄질과 피고인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이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의 판결)'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M’ 유흥업소의 영업정지 기간 중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기간, 규모, 수익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되더라도, 각 사업장이 별개로 등록되어 있고 상호가 구별되어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 범위는 개별 사업장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영업 여부는 행정처분 기록, 실제 영업정지 이행 여부, 직원들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확정된 형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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