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역할을 엄중히 평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이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전액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했으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개의 원심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부과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본인의 수익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된 경우,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리 적용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취득한 범죄수익액이 적거나 불법행위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했으며, 20여 회가 넘는 현금 수거로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와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 가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수익 관련 행위에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전기통신역무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기통신 역무를 활용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여러 원심판결의 죄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된 근거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부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전체 범죄에 대한 중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공동 가해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 없이는 감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나 금융기관 사칭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일수록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