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목을 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성, 23세)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규성 변호사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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