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범 F와 함께 상품권을 위조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사용된 상품권의 핀번호를 판매한 후, 상품권의 홀로그램 부분을 위조하여 새 상품권처럼 보이게 만들어 재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위조 상품권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상품권 대금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상품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