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진단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하철 선로 안전점검 작업 중 전차선 감전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과실과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이 단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에게도 안전장비 미착용 등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근로자에게 2억 2백여만 원, 부모에게 각 8백만 원, 누나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G가 지하철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인접 지하철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을 하도급 받아 원고 A의 소속 회사인 J에 재하도급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원고 A은 지하철 4호선 L역 선로에서 작업대차를 이용해 천정에 균열 부위를 표시하던 중 낚싯대가 전차선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우측 손, 우측 발 등에 3도 화상(전기 화상 6%)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G의 차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 피고 F은 피고 G 소속 철도운행안전관리자였음에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차선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차선 단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 작업 시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단전 등)를 취했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 근로자 및 가족의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02,646,971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E과 F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 작업 시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E과 F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절연장갑 등 감전방지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과 선급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나,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감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과 F은 단전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과 F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에게 감전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 G는 피고 E, F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절연 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기초하여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계산하며, 개호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간병 비용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동일한 성격의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금은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곧바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작업 전 반드시 단전 조치를 확인하고 절연 장갑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작업 지시 전 안전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관리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에게도 자기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이나 선급금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형사 합의금은 그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