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며 4개월 내 원금의 50%를 배당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남은 2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배당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2019년 11월 6일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4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배당금 7천 5백만원, 총 2억 2천 5백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금 중 1억 9천 7백만원을 반환했지만 남은 2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의 성격이 투자계약인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지 여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 및 이미 반환된 금액으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동업자 간의 조합계약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약정된 배당금 중 당시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피고가 변제한 1억 9천 7백만원이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계산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초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천 8백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연 24%가 최고 이자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일정율의 금액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동업자 간의 출자금과 손익분배를 정한 조합계약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약정된 배당금 중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시기에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금 보장과 고정된 수익(배당금) 지급 약정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변제 충당의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할 때 변제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금 보장 및 고정 수익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 당시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약정했더라도 법정 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또는 대여 시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 형태, 원금 반환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된 금액은 법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우선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이 법정 이자율에 따른 원리금을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채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