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피고 C의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PT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장 공사를 하던 중 작업대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추락하여 요추압박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직접 고용주인 피고 B와 원도급 업체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80%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신축 공사를 수급받은 D건물 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원고는 현장 6층에서 이동식 비계인 PT작업대 2대를 붙여 놓고 천장 공사를 하던 중,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작업대가 분리되면서 그 틈새로 추락하여 요추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근로자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C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일실수익 69,639,126원, 향후 치료비 9,389,333원, 보조구 50만원을 합한 돈에서 책임 비율 90%에 해당하는 71,575,612원에서 기지급된 장해급여 21,681,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30,080,000원을 포함한 총 79,974,612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근로자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원도급 업체인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 이동식 작업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이동식 작업대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 A는 직접 고용주인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았으나, 원도급 업체인 피고 C에게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41,941,767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61,941,7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가 이 조항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작업대 바퀴를 고정하지 않은 행위는 수급인인 피고 B의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고정시키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주인 피고 B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PT작업대의 불안정한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익,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되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바퀴를 반드시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명시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업 중 안전 장비나 장구 착용 지시가 없더라도 작업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 보험으로 지급받은 장해급여와 같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에 따라 원도급 업체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