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1억 7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는 B 회사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B 회사는 A가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주식에 가압류가 걸려있어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C 간의 주식양도 계약이 유효하고 C이 D 회사를 통해 B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매수대금 지급 여부나 가압류 여부가 주식 양도의 효력이나 명의개서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7월 31일 C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172,410,000원어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9년 4월 3일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 사실을 B 주식회사에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자신을 주주명부에 등재해달라고 명의개서를 청구했지만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주식 양도 통지가 불완전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주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C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그 양도 사실도 적법하게 통고되었으며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이나 주식 가압류는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의 명의개서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