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이러한 음란물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동영상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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