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B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영화나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된 휴대전화의 주소록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도박사이트 관련 이미지와 문자를 받아 MMS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숨기려는 행위도 있었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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