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회복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속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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