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B를 속여 편취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업대출' 관련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업무 내용의 비정상적인 점, 고액의 대가, 과거 유사 범행 가담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C 직원'이라며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고, 이어서 'D은행 E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C 정책팀'이라고 속여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D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고액의 대가, 이례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과거 유사 범행 가담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B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범죄를 실현하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인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범행 성공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수료, 자기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제안 중 채용 과정이 불분명하고 회사 정보가 불투명하며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와 업무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