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바꾸는 기기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총 8회에 걸쳐 1억 6,060만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