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모친이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인 L병원과 N병원의 의료진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L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병원 의료진들이 필요한 검사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N병원 의료진들도 망인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각각 자신들의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L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복부 통증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패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L병원의 사용자인 피고 B에게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N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N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N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L병원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N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전체 사건 455
손해배상 320
의료 287
조한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전체 사건 24
손해배상 6
의료 1